의안번호 2212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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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개정안
의안 2212437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