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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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

제104조의27 삭제 <2017.12.19>

개정안

의안 2212554
제104조의27 삭제 <2017.12.19>
〈신 설〉
제104조의27(차등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차등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차등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3. 소액주주(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를 의미한다)에게 적용되는 1주당 배당금액이 최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1주당 배당금액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배당소득은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차등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차등배당기업에 해당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차등배당기업 공시 방법 및 차등배당소득 신고ㆍ납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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