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3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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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