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 토지 보유자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과세구간의 수가 적고 세율이 낮아 과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여 납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하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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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과세구분 및 세액개정안
의안 22126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 중 “제3항”을 “제14조의2제1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2항 중 “제3항”을 “제14조의2제1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126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8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126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5억원”을 “3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8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세율 및 세액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개정안
의안 221269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4조의 제목 “(세율 및 세액)”을 “(세율)”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세부담의 상한개정안
의안 22126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제2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