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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753
의안번호 22127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3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3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물납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2753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신 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4.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이동제73조제2항 → 제7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73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를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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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3조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