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9
    소관위 상정 2025-11-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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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개정안

의안 221311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신 설〉
3의2.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3조

(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안

의안 2213115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0.12.8, 2021.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2016.3.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3조제4호 중 “저작물등의”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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