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30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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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34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334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