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 횟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마약, 도검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할 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제한 한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고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3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