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