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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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355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3552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3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