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교육세는 간접세로서 법적 납부 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납세의 전가가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가맹점이며, 일반 소비자도 신용카드사 결제 서비스의 간접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부터는 최저 0.4%의 우대수수료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및 연회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마일리지와 제휴할인 등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반환되고 있음. 그러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교육세가 2배로 인상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 혜택 축소와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2023년 기준 23.2%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5-11-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