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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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14.1.1> 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2.29, 2016.5.29>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782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14.1.1> 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2.29, 2016.5.29>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신 설〉
⑦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토지(조성사업의 전부를 완료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조성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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