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4소관위 상정 2025-11-30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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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8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85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385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38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