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5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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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3885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 그”를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 그”를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을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을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3885- 이동제48조의5 → 제48조의6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개정안
의안 2213885- 이동제48조의6 → 제48조의7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문개정안
의안 22138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의4제5호의2 중 “제48조의6제3항에”를 “제48조의7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의3 중 “제48조의6제5항에”를 “제48조의7제5항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