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여부만을”을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의 효력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4036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한정위헌ㆍ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한정위헌ㆍ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 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당해재판 및 법원의 표시 3. 쟁점사항 4. 쟁점사항의 중요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73조제1항에 따라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4036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36
〈신 설〉
제72조의2(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 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재판부가 담당한다. ② 재판부는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하여 평의하여 4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판에 회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제4항에 따른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심판부회부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심판청구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되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36
〈신 설〉
제72조의3(가처분)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당해 확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안

의안 2214036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제72조의2의 경우 재판부도 같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신 설〉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재판의 당사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3조제1항 전단 중 “지정재판부”를 “지정재판부(제72조의2의 경우 재판부도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후단의”를 “및 제72조의2제2항 후단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4항에”를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6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5조제8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⑧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는 당해 재판을 파기하고 당해 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환송법원은 재판부가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어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한”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