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0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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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여부만을”을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한정위헌ㆍ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서의 기재사항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전심사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3조제1항 전단 중 “지정재판부”를 “지정재판부(제72조의2의 경우 재판부도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후단의”를 “및 제72조의2제2항 후단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4항에”를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개정안
의안 22140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403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한”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