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업ㆍ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특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8.52%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