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1-2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성ㆍ피해규모ㆍ부당이득 등 고려요소를 명시함(안 제4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ㆍ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함(안 제44조의11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6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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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4522- 이동제2조제1항제4호 → 제2조제1항제5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5호 → 제2조제1항제6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6호 → 제2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제10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10호 → 제2조제1항제11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11호 → 제2조제1항제12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12호 → 제2조제1항제13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13호 → 제2조제1항제14호 —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공하는”을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452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45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45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