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친고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훼손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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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463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07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463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09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위법성의 조각개정안
의안 2214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개정안
의안 2214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