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친고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훼손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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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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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