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소관위 상정 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6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위반사실의 공표개정안
의안 2214667- 이동제100조제5항 → 제100조제7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를 “6개월간 공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ㆍ방법”을 “공표의 절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ㆍ방법”을 “공표의 절차”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