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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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667
〈신 설〉
제97조의2(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

위반사실의 공표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667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해당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다른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 이동제100조제5항 → 제100조제7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를 “6개월간 공표”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ㆍ방법”을 “공표의 절차”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ㆍ방법”을 “공표의 절차”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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