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8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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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941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당사자 ,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행위 제재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3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이해관계인은”을 “,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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