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인공지능산업 분야 근로시간의 특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