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9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3-1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3-17법사위 상정 2026-03-30법사위 처리 2026-03-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7-23본회의 의결 2026-07-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5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