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9
    소관위 상정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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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1.5.18, 2023.8.8>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안

의안 2216397
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장애인과 독서ㆍ인지ㆍ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1. 점자ㆍ음성 또는 확대문자 2. 한국수어ㆍ자막 또는 화면해설 3.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ㆍ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 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 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 제작ㆍ제공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안

의안 2216397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3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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