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2-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5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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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655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