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개정안

의안 2216735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신 설〉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계ㆍ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6735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