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주 등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673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67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