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8인 · 발의 2026-02-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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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849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표시등의 방법,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5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5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5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3부터 제1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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