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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299
의안번호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3-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43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43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25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299
〈신 설〉
제250조의2(비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안

의안 2217299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3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4조

(미수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미수범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7299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0조의2,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4조 중 “제250조”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예비, 음모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7299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5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자격정지의 병과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299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6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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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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