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3-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25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2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개정안
의안 221729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3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4조
(미수범)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미수범개정안
의안 22172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4조 중 “제250조”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예비, 음모개정안
의안 221729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5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자격정지의 병과개정안
의안 221729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6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