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3-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9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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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개 변경현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개정안
의안 221730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