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25인 · 발의 2026-03-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60%).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5%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