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 발의 2026-03-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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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23 시행, 법률 제21240호)
사전심사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7348제72조(지정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둔다.
②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는 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지정재판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23 시행, 법률 제21240호)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안
의안 2217348제73조(지정재판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