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736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736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