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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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개정안

의안 221736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신 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생성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15.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ㆍ논리ㆍ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69
〈신 설〉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은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7369
제7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 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0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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