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3.23.)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3-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의2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