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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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자료요구권 등개정안
의안 22184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1조의2제1항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45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제1항 중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84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의2”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8451-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 → 제444조제13호바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44조제13호바목 → 제444조제13호사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44조제13호사목 → 제444조제13호아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84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ㆍ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ㆍ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