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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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개정안
의안 2218474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신 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단서 중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안보와”를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과”로 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4〈신 설〉
제16조의2(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에 대한 조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이를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74〈신 설〉
제16조의3(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