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