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7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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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607
〈신 설〉
제44조의2(체납자 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6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607
〈신 설〉
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77조의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607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제116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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