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5-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6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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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790〈신 설〉
제71조의3(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으로 한정한다)에 기부한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 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지방대학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지방대학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3.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990만원 × 100분의 15 + (지방대학 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