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으로 한정한다)에 기부한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 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지방대학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지방대학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3.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990만원 × 100분의 15 + (지방대학 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