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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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261〈신 설〉
제104조의37(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귀속받은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
2.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금전 등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산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을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대상재산의 확인, 증여세 감면의 신청,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가산세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