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7(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귀속받은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 2.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금전 등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산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을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대상재산의 확인, 증여세 감면의 신청,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가산세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