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정ㆍ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2개 변경

현행

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345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이동제20조제1항제17호 → 제20조제1항제18호 — 제20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45
〈신 설〉
제25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조정(調停) 또는 중재 기구를 두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받기로 서로 동의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받기로 서로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분쟁의 조정ㆍ중재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여 공개를 요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