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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407
의안번호 2219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6-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1,7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위 회부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한다.

개정안

의안 2219407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문자ㆍ음성 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3.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ㆍ시간 등의 제한 4.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ㆍ내용 등 정보의 제공 5.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이 자살ㆍ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ㆍ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 6.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7.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44조의8 제목 외의 부분 → 제44조의8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44조의8의 제목 중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아동”를 “아동ㆍ청소년”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4조의8의 제목 중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아동”를 “아동ㆍ청소년”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9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천호국민의힘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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