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6-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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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407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문자ㆍ음성 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3.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ㆍ시간 등의 제한
4.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ㆍ내용 등 정보의 제공
5.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이 자살ㆍ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ㆍ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
6.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7.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44조의8 제목 외의 부분 → 제44조의8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44조의8의 제목 중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아동”를 “아동ㆍ청소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8의 제목 중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아동”를 “아동ㆍ청소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