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6-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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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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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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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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