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9806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신 설〉
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