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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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881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