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3.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