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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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50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7”을 “17,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각각 “1천5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각각 “1천5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