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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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호)
보건조치개정안
의안 2220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