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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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00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8.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700
〈신 설〉
제39조의2(야간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야간작업(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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