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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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1개 변경현행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43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을 “경찰청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ㆍ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