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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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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87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에서도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표준개념과 지역별 주거수요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아울러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8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3개 변경

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539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로,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로,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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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3조의3

    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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