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85
의안번호 22215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636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8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63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17 시행, 법률 제21203호)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58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3조의2제3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 구구자근국민의힘
  • 권권영진국민의힘
  • 김김기웅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이이성권국민의힘
  • 이이소희국민의힘
  • 이이종배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