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8.3]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8.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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