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전문개정 2007.8.3][제목개정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