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