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