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4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